서대문구청 청년정책과
신청기간
2026.03.13(금) 17:00 ~ 2026.03.23(월) 23:59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growyouth@sdm.go.kr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서 (1986.3.14. 이후 출생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어도 공고일 현재 폐업 신고 등으로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능)
❍ 공고일 기준 재직 중(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 아닌 자
❍ 공고일 기준 재학 중(휴학 포함)이 아닌 자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팀일 경우 모든 구성원이 신청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의 기업으로서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단, 휴업 중인 경우 불가)
제외대상 1) 창업 관련 유사한 지원사업으로 창업공간을 지원받고 있는 자(단, 계약 체결 전에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가능)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및 신용불량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있는 자
3) 프랜차이즈 창업 또는 도매업, 단순 사무실 용도로 입점하려는 자
4)「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제4조 각호에 따른 창업 제외업종을 운영하려는 자
5) 기타 사회적 물의 유발 등 사업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통서류 및 지원자격별 증빙서류
■ 공통서류
① 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2) 각 1부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1부
③ 사업계획 PT 발표자료(PPT→PDF 변환 파일) 1부
■ 예비청년창업가로 지원 시
④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5년)
⑤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총사업자등록내역)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⑦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팀으로 지원 시, 팀 구성원 전원의 증빙서류 각각 제출
■ 청년창업기업으로 지원 시
④ 기업 소개서(서식4)
⑤ 창업기업확인서
⑥ 대표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5년)
⑦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⑧ 사업자등록증
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일 경우만 해당)
■ 기타 증빙서류
❍ 창업 업종과 관련 있는 자격증·학위·수상경력 증명서,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사업수행(참여) 증빙자료(확인서 등)
※ 파일명은 “성명(또는 기업명)_기타증빙서류”로 하여하나의 PDF파일로 저장 또는 ZIP으로 압축하여 제출
1차 서면심사 / 2차 면접심사
1차 서면심사 후 2차 면접심
창업공간 임대
창업공간 임대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
